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에 급여 지급… ‘사회참여소득’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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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두 사람을 포함해 네 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을 포함해 네 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당장 기본소득·안심소득 등은 무리
  • 사전적·현실적 대안으로 참여소득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더인디고 조성민]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모색되는 가운데 ‘사회참여소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참여소득은 자원봉사, 직업훈련, 교육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일지라 대체나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기본소득’이나 ‘음의소득세’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등이 활발히 논의되거나 일부 도입이 된 상태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서울시는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등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정책임에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점이 많고, 또 도입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사회참여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회참여소득은 소득보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다. 특히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또 조건 급여를 주는 기본소득에 비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유사한 ‘참여소득(Participate Income)’은 이미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사회참여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임금 보조금, 노인, 중장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정책, 돌봄수당(양육수당,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 등이 해당한다. 또 지방정부로는 서울시가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보람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점,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 등 부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윤석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은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이전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왔다”며 “이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소득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소득 제도가 중장년, 노인 인력 활용과 노후 소득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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