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법 시행 5년째…여전히 장애인 조사망률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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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더인디고
▲국립재활원 ⓒ더인디고
  • 2019년~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결과 발표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에 9.2% 낮아
  • 정신과적 질환 중 치매는 무려 7배 높아
  • 주치의제도 등 담긴 장애인건강권법 5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없는 물법
  • 장애계, 물리적·경제적·정보적 접근성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 일축
  • 인수위, 주치의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연계 등 의료지원 확대 발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4.1배나 되지만 조사망률은 비장애인의 5배에 달한다. 이런 모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이 오늘(21일) 2019년~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2019년~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다. 2020년 장애인 조사망률은(3,009.6명)은 전체인구(593.9명) 대비 5.1배 더 높다 보니 장애인 평균연령은 76.7세(국민 전체 기대수명은 2020년 현재 83.5세)이며,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3.8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 154.2만원,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 405.5만 원에 비해 각각 4.1배, 1.6배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진료비는 2019년 현재 장애인 262만명(5.1%)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94.7조원) 중 무려 17.0%(16.1조원) 차지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의 정신과적 질환 중에서 치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우울 3.1배, 불안장애 2.5배 등 장애인이 정신과적 질환에 매우 취약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입·내원일수(장애인(58.5일)과 비장애인(21.1일) 2.8배 격차), 입원일수(장애인(22.1일)과 비장애인(2.2일) 10.0배 격차), 외래일수(장애인(36.4일)과 비장애인(18.8일) 1.9배 격차)가 많다.

이외에도 일반검진의 경우, 2017년 64.9%에서 2018년 63.7%, 2019년에는 64.6%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장애인 일반검진 74.0%(2019년)에 비해 9.4%p가 낮다. 암검진에서도 2019년 45.5%로 비장애인에 비해 9.8%p 낮았고, 장애인 구강검진 또한 2019년 21.1%로 비장애인과는 9.2%p의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 건강검진 판정 결과에서도 2019년 장애인 일반검진에서 정상은 21.5%, 비장애인(45.2%)에 비해 약 2.1배나 낮았다. 또한 유질환자의 비율은 장애인이 46.6%, 비장애인이 22.6%로 그 격차가 약 2.1배나 높았다.

특히 2019년 장애인 암검진 결과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위암 의심’과 ‘위암’의 비율이 각각 2배 높은 수준이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애인 동반질환은 2명 중 1명(2019년 장애인 고혈압 48.3%, 비장애인 18.2%로 2.7배 많음) 고혈압, 4명 중 1명(2019년 당뇨는 장애인이 26.5%로 비장애인 9.6%에 비해 2.8배 높음)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어 장애인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다빈도질환으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상위 20개 중 6개 질환(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이 장애로 인한 질환이어서 이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듯 장애인의 건강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장애인건강권법을 법적근거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2022년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7년 당시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논의 과정에 참여했었다는 장애계의 한 인사는 “당시 장애계에서 주장했던 물리적·경제적·정보적 접근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주치의제도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병·의원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이용이 가능한 의료 설비,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연계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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