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의 TheWorldGO]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국제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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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6차 심의를 돌아보며”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올해 8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6차 심의가 있었다. 장애인단체 등의 참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제네바에 모였다. 한국 보고관인 몽골의 위원이 제27차 심의는 시민사회와 함께 제네바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왔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노동, 구호·개발, 보건, 시민사회 분야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개회

26차 심의 개회식에서는 여러 유엔 기구, 국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회를 기념하였다. ILO 관계자도 참석하여 디지털·녹색 경제에서 장애인의 참여(inclusion)를 위한 몇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기후변화행동과 저탄소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Green jobs’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권리를 환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실향민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무력 분쟁으로 터전을 잃은 장애인이 전 세계에 680만 명에 달하는 현실과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장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호·개발 공급자들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WHO 관계자는 보건분야 정책 결정자가 ‘장애 포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IDA, Women Enabled, 국제 탈시설 연대, 유럽 자립생활 네트워크 등 국제 장애인단체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침략 등 위기 상황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시설, 시설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우려했다.

국가 심의, 탈시설, 장애여성, 법앞에 평등, 이행 및 독립모니터링 체계 등 주로 다뤄져

국가 심의는 헝가리,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스위스, 멕시코 5개 국가다.

헝가리에서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탈시설이 주요 이슈였다. 위원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존엄성, 자율성,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과 장애 유형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메이카는 2007년에 협약 비준 이후 첫 번째 심의를 받았다. 당사국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CRPD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구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협약의 제정을 주도한 멕시코에서도 탈시설 이슈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더불어 소수민족 공동체에 사는 장애여성의 문제(후견제도, 시설수용, 사법접근, 폭력 등)가 대두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것과 사법체계에서 만연한 성별과 장애에 의한 스테레오타입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법 앞의 평등과 지원의사결정 제도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시설에서 시설로 이전하는 ‘trans-institutionalization’을 근절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시설 폐쇄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와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고용에 대한 일반논평과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전 작업도 이어갔다. WHO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참여하는, 정신보건 법률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근거

4월 3일과 16일, 19일, 20일… 기억할 일들이 많은 4월이 지나고 있다. 어떻게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는지, 이 정도면 지하철 접근성이 잘 갖춰진 것 아닌지, ‘단순 사고’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을 따져 묻는 목소리들이 굉굉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들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면면히 담겨있다. 국제인권기준이 내세우는 해답과 방법은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다. 새 정부와 새 사회를 준비하는 지금,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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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사이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2014년부터 장애청년 해외연수 운영, UNCRPD NGO 연대 간사 등을 하면서 장애분야 국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유롭게 글도 쓰며 국제 인권활동가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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