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노동자들 ①] 활동지원사 임금, 지침 말고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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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을 지침말고, 법률로 보장하라며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활동지원사노조
  • 활동지원사노조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요구
  • “사업비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해서는 안돼”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열 열사 50주기이다. 1일 8시간 쟁취를 위해 시작된 세계 노동절(5월 1일) 130주년도 코 앞이다.

정부의 무책임과 제도의 미비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부터 외면 받는 노동자가 있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이들은 장애인이 정부 기관에 낸 활동지원 시간 바우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장애인의 특성과 부여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과 노동 강도가 다르지만 시간당 급여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일괄 결정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임금이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 급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0여 년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주인 활동지원기관 또한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노동자의 임금을 책임지려는 노력은 회피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사 임금을 지침 말고 법률로 보장’할 것과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활동지원 수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반영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법정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대해왔고, 정부도 이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비율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조차 법의 부실함과 정부의 무책임함, 민간위탁기관의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발간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는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75%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던 기존의 지침을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변경했다.

지원사노조는 “이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의견수렴이나 예고조자 없었고, 게다가 ‘지침을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복지부의 변경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세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세금을 내겠는가?”라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계양구가 2016년 관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업비 중 운영비를 보조금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환수하려고 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인천시 계양구가 패소했던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권장’의 근거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4월초 갑자기 수가에 대한 지침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사업비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근거일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사업비와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사실상의 고용주, 즉 원청사업주의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바우처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정부의 사업작풍으로 판단컨대, 수가에 대한 지침변경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것을 불문가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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