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지역 간 이동’ 가능해진다?…개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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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서울시
  • 국토교통부, 장콜 서비스 개선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운영비 보조, 운영 범위 확대, 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등 담아
  • 휠체어 이용자 우선 이용 의무화도 포함
  •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 시행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2013년부터 구입비만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교통약자법」이 개정(‘22.1.18 개정, ‘23.7.19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를 위해 예산 238억원을 반영했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 장애인 콜택시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준 개선 비교표 ⓒ 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운영기준 적용해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운행 범위도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전역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장애인 콜택시 우선 이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②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③인구 10만명 이하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150명당 1대의 법정대수를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하다. 그리고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 개선을 통해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개선 비교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2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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