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필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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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제정 지원 필요 재확인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김영호, 강민정, 김주영, 윤영덕, 최혜영, 김예지, 장혜영 등 여야를 막론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장애인탈시설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향후 관련법 제·개정 시 이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 전장연 제공
  • 시범사업, 3년간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지역 시행… 총 600명 탈시설 목표
  • 정부, 탈시설 장애인…주택·자립경로 구축·사회적 지원 등 지원 모형 마련
  • 주택과 24시간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필요
  • 탈시설 미온적인 여당 설득해 관련법 제·개정 반드시 이뤄야 ‘강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에 이어 1년간 시범사업에 따른 현황 공유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총 3년간 진행된다. 1년에 200명씩 3년간 총 600명의 탈시설한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 마련이 목적이다.

탈시설한 장애인과 부모, 독립생활 만족도 높아

이날 토론회에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사례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탈시설 당사자 신현상(좌) 씨와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모친 최현숙(우) 씨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전장연

지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신현상 씨는 탈시설을 통해 자신만의 독립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누려서 좋다는 신 씨는 “지금은 일하면서 돈도 벌고(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주4일 15시간 참여), 소파도 사고, 비데도 사고, 옷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좋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중증장애를 가진 37세 자녀를 지역사회에 자립시켰다는 최현숙 씨는 자녀가 자립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2년이 지나니 주거코치의 지원 없이도 그림 그리기, TV 시청, 음악듣기 등으로 일상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1:1 활동지원사 지원 등 시범사업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건강이나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장애특성별 전문화”를 강조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을 통해 부모 사후에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전문화된 인력 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부에서도 탈시설 정책 지속 가능해… 20년 계획된 탈시설로드맵 이행,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이번 시범사업의 현황을 소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은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이 포함된 만큼 관련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탈시설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 ⓒ 전장연

한 팀장은 “장애인 탈시설로드맵은 향후 20년간의 단계적 계획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탈시설장애인에게는 ①주거 선택 권리 보장 ②자립경로 구축 ③사회적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거주시설은 ④지역사회 자립촉진 기능 강화 ⑤당사자 중심 거주시설 전환을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분명히 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지원체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 1년 차인 올해는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설치 및 위탁 등 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팀장은 “개선점으로 ▲매입임대 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전문적인 자립지원 인력의 배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물리적 거리 제약 해소, ▲자립정착금, ▲활동지원시간 추가 지원, ▲동료지원가 정보제공 등이 나타났다”며 “결국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수진 장애인자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전장연

시범사업 현황 발제에 나선 권수진 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은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공적영역(주거, 인력, 기초생계비 등), ▲민간영역(주거환경, 사회참여 등), ▲개인별 맞춤형 융복합돌봄서비스 구축(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낮활동,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10의 전담인력, LH 매입임대나 국민임대 등 주택 확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 주거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권 단장은 현재의 4인당 1인의 지원인력의 문제, 지원 과정에서의 권한의 모호성과 공공후견인 지정 소요 기간 등의 문제, 활동지원시간 확대, 맞춤형 영양 관리 등 식사 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탈시설로드맵, 진일보한 접근 고무적,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예산 확보해야… 주택지원, 24시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가능하고 탈시설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삶 가능해

토론에 나선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은 서비스의 내용(삶)을 대상자와 함께 설계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을 지향하기 위한 준비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365일 지원되도록 지역내 자원기관간의 서비스 지원 협업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 전장연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탈시설로드맵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중앙정부 최초의 탈시설 정책이라는 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추진된 계획이라는 점, 거주시설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충분치 못한 지원 현실 등을 고려하면 매우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인 만큼 탈시설로드맵이 축소, 왜곡되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더욱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 등 관련 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경 사무관 ⓒ 전장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경 사무관은 “탈시설에 필요한 주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은 건설 여건상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과 2023년은 현재 매입한 임대주택 재고로 공급은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 시 임대차 계약의 주체, 화제나 재난 등에 대비해 다수 장애인이 모여 있는 곳은 LH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 ⓒ 전장연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은 “탈시설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제공한 주택이 주거 약자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유니버셜 디자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탈시설로드맵을 기획하기도 했던 서 팀장은 “전달체계의 경우, 거주시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거주시설의 특징은 24시간 지원이라면서 탈시설 체계에서도 24시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팀장은 “특히, 중증의 장애아동들은 거의 시설에 입소가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을 조기발견해 개인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입소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범사업 1년의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짚은 자리였다. 지원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인력 확보 및 활동지원의 확대 등 지역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두텁고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는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인데 장애인 탈시설에 미온적인 현재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관련 법의 제·개정을 해야 하는 난제가 남았다는 점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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