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초과·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요… 보건소 추가설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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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더인디고
▲보건소에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더인디고
  • 인구수·보건의료 여건·취약계층 수요 등 기준 마련
  •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더인디고 조성민]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장애인,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애초에는 각 지역의 보건소 설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18일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군구별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어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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