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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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 표지.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 표지.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제작
  • 중앙권익옹호기관·국가평생학습포털 등에 게재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통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 장애인 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이 해당 직종에 포함된다. 이들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등이 포함됐다.

자료는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도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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