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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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해 대통령(소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100대 핵심 인권과제 선정
  • 차별금지, 집회시위 자유 등 기본권부터 노동,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과제
  • 장애인 분야, 접근및이동권·탈시설·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참정권 등 6개 주요 핵심과제 담아
  • 尹정부에서 인권위 권고를 이행과제로 채택할 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3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해 대통령(소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 선정을 위해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모두 6장의 10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는 제1장에서 생명권·안전권 및 차별금지·평등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 현안을 담았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사각지대 종사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뤘다. 제4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및 인권교육 제도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했으며, 제5장에서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와 인권경영의 제도화에 대한 과제를 구체화했다. 제6장의 경우, 북한 인권 증진 협력을 통한 남북 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제4차 인권NAP 권고는 ①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 ②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③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④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⑤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⑥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등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화 이후 당사자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위한 인프라를 구축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마련이 마련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이 개선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간 보호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수성을 가진 장애여성을 정책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보완할 급여보충제의 실시도 제안했다.

장애인 정책의 경우, 이번 제4차 인권NAP의 핵심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권과 함께 시설물 접근권을 함께 다룸으로써 장애인 접근권의 포괄성을 마련했다는 점과 시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탈시설과 맞닿아 있다는 점,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함께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이행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정과제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외 정책인 탈시설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권고를 윤석열 정부가 이행정책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맞춰 우리나라는 인권위가 2006년부터 인권NAP를 권고하고, 정부는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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