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보통합 TF’ 출범, 장애영유아도 논의되어야

0
172
尹정부 ‘유보통합 TF’ 출범, 장애영유아도 논의되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이 새롭게 논의되는 만큼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영유아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계에서 일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추석 이후 유보통합 TF 출범… 교육부 추진, 복지부도 동참 예정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상이성 많아 통합 쉽지 않은 난제
  • 장애영유아 교육차별 심각성도 TF에서 논의되어야
  • 장애영유아 유치원 다닐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7일 뉴데일리는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추석 이후 장애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보통합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심신 발달을 위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교육체계를 일원화를 의미한다.

지난 5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국정과제인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계획”에 장애영유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장총은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곳(55%)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고, 특히 1,200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과 보육, 사업목적과 인력 자격의 상이성

하지만 유보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사업목적의 상이성을 지적한다. 두 기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치원은 ‘교육’이 목적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며 국립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하에, 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를 받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립, 공립, 사립 모두 자치단체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유치원은 만 3세이지만 어린이집은 대체로 0세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 조건이 다르다. 우선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과 전공생 중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 요건, 봉사 시간까지 모두 채운 졸업생에게만 발급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어린이집 실습을 나가면 취득할 수 있다.

운영은 교육보육으로 구분, ‘누리과정은 공통 의무

두 기관은 수업 일수와 운영 일수에도 차이가 분명한데 유치원의 법적 운영 일수는 180일로 이 일수만 채우면 되고 하루 4시간 정도의 반일제 수업이 기본이다. 다만 운영자의 제량에 따라 전일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은 하루 운영 시간이 유치원보다 길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전일제 운영되며 기본 주 5일에 야간 보육, 주말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지는 오래됐지만 관할 기관의 차이로 예산, 행정 절차 등의 격차나 차이로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장애영유아 문제 TF에서 논의되어야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멸을 대비하고, 부처 통합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두 기관의 교육과 돌봄 체계 일원화를 통한 동등한 영유아교육 제공의 필요성 등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영유아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전국 3,599곳의 사립유치원 중 단 한 곳에 불과한 특수학급 문제를 비롯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교육차별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된 제2-3차 국가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주류 유치원으로 옮겨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 논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부족 등 교육차별 문제까지 포괄해야 하는 국가의 유엔협약 이행 의무가 된 셈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관련기사

승인
알림
66067964b1021@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