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유로 중도금 ‘대출 거부’ 새마을금고, 장애계 대응에 ‘승인’으로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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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했던 새마을금고, ‘승인’으로 입장 선회
▲새마을금고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중도금대출을 거부하자 장추련 등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대출을 승인하고 재발방지에 나섰다. ⓒ 픽사베이
  • 새마을금고, 중도금대출 자필기재 요구, 후견인 지정 등 요구하며 대출 거부
  • 충분한 편의제공 없이 의사능력 부정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 장추련 등 장애계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소식에 새마을금고 ‘대출 승인’
  • 새마을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응대매뉴얼’ 제작 나서기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적장애인에게 중도금대출을 거부해 왔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즉시 승인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전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와 그 가족들은 생애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특별분양에 당첨되어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1차 중도금대출 과정에서 시공사와 중도금대출 계약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구리새마을금고 출장소)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 복지부 등에 문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야 ‘원래는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기본 인적사항과 금액을 한글로 쓰는 정도로 하면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중도금대출 주요설명서’에 대출금액과 이자 등을 한글로 정확히 자필기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중도금대출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장추련은 쉬운 언어와 그림카드, 의사소통 조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았던 새마을금고 측이 A씨가 ‘대출’이라는 주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 대출금액과 이자 등을 계산이나 자필로 기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을 부정해 대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알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대리업무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장추련은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한 새마을금고 측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2010진정0532200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계획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승인하기로 하고 ①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②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중도금대출 즉시 허용, ③그동안의 중도금연체로 인한 이자 해결, ④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응대 매뉴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협의제작 추진, ⑤ 요구사안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문서) 결정 내용 공유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장추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내일(22일)로 예정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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