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명만 잘했어도…” 발달장애인 발목골절 수술 후 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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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A씨의 유가족 및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인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수술 후 억울하게 사망한 장애인의 죽음을 책임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A씨의 유가족 및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인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수술 후 억울하게 사망한 장애인의 죽음을 책임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유족 “주의·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 장애계·대륜, 장차법·의료법 위반 강조
  • 장애 차별로 인한 의료사고 재판 결과 주목

[더인디고] 발목 골절로 수술받은 발달장애인 A씨가 며칠 후 사망하자 유가족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의료사고에 적용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출근길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로 B병원서 수술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요양차 C 한방병원을 찾았지만, 그날 저녁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하고 말았다. 수술 후 9일 만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수술 후유증인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A씨의 유가족 및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인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수술 후 억울하게 사망한 장애인의 죽음을 책임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추련은 “우리의 동료 활동가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폐색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결과 유가족은 관련 증상이나 예방조치에 대해 알 수 없었다”며,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가족 역시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담당의도 ‘A에게 폐색전증과 같은 중대한 후유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폐색전증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설명만 했어도 B 병원에 남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최보윤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법률대리를 맡은 최보윤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및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회피하고 막연히 보호자가 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병원 측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의료법 및 관련 판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폐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해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병원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후유증 등을 막는 필요한 조치,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 변호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인력의 부족 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개선할 문제이지만,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방치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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