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난대응정책, 복지부에 떠넘기는 행안부… 국가의 계륵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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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대응체계, 복지부에 떠넘기는 행안부... 국가의 개륵정책인가?장애인 재난대응체계, 복지부에 떠넘기는 행안부... 국가의 개륵정책인가?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더인디고
  • 한국장총,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토론회 열어
  • 재난 시 장애인 조사망률 전체인구의 2~4배…통계도 없어
  • 장애인 재난 법률들, 구체적이지 않아 응급대응 가능할지 의문
  • 응급안전알림이, 119안심서비스 오류 지적해도 정부는 대상 확대만 주장
  • 재난컨트롤타워 행안부, 장애인 재난전담부처 복지부에 떠넘기며 사실상 거부
  • 제6차 종합계획에 담길 장애인 안전관리 내용, 기대 어려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 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장애인재난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에게 모든 재난상황은 응급”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수연 연구원은 “재난 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높다”면서, 그럼에도 재난 대비 장애인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재난안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률에는 장애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구분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장애인 서비스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피, 대피소 이용 등의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긴급 상황 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조사망률이 2배에서 4배에 이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수연 연구원 발제문 갈무리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미국에는 현재 재난 컨트롤타위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장애인 통합조정부서(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DIC)라는 장애전담조직이 있어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정보 접근, 대피소 및 임시주택, 맞춤형 지원 물품,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집 등 비상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재난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현재의 응급대응체계는 복지부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소방청의 119안심서비스가 있다면서 두 가지 재난정보전달방식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부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특히 장애인 등 재해약자는 정보습득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해약자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양방향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ADA법을 근거로 재난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장애전담조직인 ODOC를 두어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은 물론이고 대피소나 맞춤형 지원물품,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집 제공, 수어통역 등 재난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각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수연 연구원 발제문 갈무리

토론에 나선 이찬우 한국장애인척수협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규정된 안전대책과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나아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방-수습&복구 전 과정에 제도 구축과 모니터링에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를 받는 일방향의 존재에서 벗어나 훈련하고 감시하고 요구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은 장애 관점에서의 ‘재난’을 재해석함으로써 조력자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재난 피해 사례를 통해 투척형 소화기나 안강기 등 안전용품 제공과 체험 교육이 시급하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통합서비스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알림이 서비스의 개괄과 향후 대상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하지환 소방청 119구급과 구급자원계장은 119안심서비스의 가입절차의 어려움과 홍보를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하손숙 행정사무관은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 사태가 생겼을 때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정책은 복지부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면서 장애인 재난 문제를 다룰 전담부처를 복지부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 사실상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재난 문제를 다룰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재난 시 장애인의 대피 및 응급대응체계는 여전히 후일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재난 정보나 대피 알림 등 정보 접근성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체계 없는 상황에서의 재난은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재산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관련 부처들의 미온적 태도는 결국 국가의 장애인 재난 대응력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한다. 향후 제6차 장애인안전종합대책 등에 법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지난 제4나 제5차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었던 내용들이 표현만 달리해 포함되거나 현재의 응급안전알림이나 119안심서비스의 대상 확충으로만 매조지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총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VrQveoLyI8c)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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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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