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개찰구, 출퇴근 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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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더인디고
▲지하철 개찰구 ⓒ더인디고
  • 점자블록 맞닿은 개찰구 진입불가인 경우 허다!
  • 제도개선솔루션, 교통약자 상시 이용 지침 추가해야!

비장애인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조금이라도 짧은 줄을 찾는 등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 자체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혼자서 외출하는 것(78.6%)으로 나타났다. 또 18만여 명(7.8%)은 지하철 및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애인 10명 중 4명 정도(약 40%)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느껴서’가 5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거해 폭 90cm 이상인 교통약자용 개찰구,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각 개찰구마다 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점자블록도 역의 각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동선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다.

설치는 잘 되어 있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등엔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나타난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이용이 몰리다보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이 어렵다. 점자블록이 맞닿아 있는 개찰구는 진행방향이 차단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상황에 상관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에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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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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