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 유엔에이즈계획(UNAIDS), HIV 특정 처벌…예방, 치료, 관리에 역효과 우려
- 헌재,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 등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등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거나 상대방이 감염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이 규정을 폐지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왔다.
에이즈는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도입되면서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매일 꾸준히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혈중 HIV 양이 미검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안정 상태가 유지되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는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법은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이며, HIV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의도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전염, HIV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HIV 노출 및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화하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