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김예지 의원 법률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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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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