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자살 막으려면… 실태조사 항목에 ‘장애여부·유형’ 추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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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회의에 참관에 이어 26일, 국회 차원에서도 CRPD에 부합하는 입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회의에 참관했다. ©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 자살률, 전체의 2.23배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 등 개인적 특성이 우울감 형성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데이터 수집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장애 이해하지 못할 수 도 있는 기관(자살예방센터 등)이 조사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입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강선우 의원 발의)’ 등이 조속히 통과돼 이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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