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입소장애인 이용료 횡령… 부산 특사경, 부정 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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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진=부산광역시 제공
▲부산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18명, 검찰청 송치
  • 가족 등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 대부분
  • 다음 달 6일까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더인디고 조성민]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인건비나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리고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사경은 “내년에도 ▲사회복지기관 특수관계자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되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만큼,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달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전자우편(busanwelfareinvestigation@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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