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 권고 수용한 CJ CGV

0
37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수용한 CJ CGV
▲CJ CGV가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 CGV 홈페이지 갈무리
  • 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차례로 설치 예정
  • 인권위, ㈜CJ CGV의 수용 환영과 지지 밝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멀티 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가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 권고”를 CJ CGV가 수용할 계획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CJ CGV는 당시 진정 대상이었던 CGV몰의 일반관(4관, 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으며,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CJ CGV의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된다.

이 같은 CJ CGV의 전향적인 권고 수용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고, CJ CGV의 수용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표 이유를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34edbc85088@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