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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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 재판관 6:3,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위헌 결정
  • “법익 균형성 위배… 휴직 통한 회복 기여했어야”
  • 성년후견제 폐지에 미칠 영향 “주목”

[더인디고 조성민]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당연 퇴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 당연 퇴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과 관련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더인디고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더인디고

재판에 참관한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이 조항으로 침해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자 과잉금지원칙, 특히 ‘법익의 균형성’과 ‘제한의 최소성’에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됐다고 해도 바로 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여를 부여하고, 이후 심사 등을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검찰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처치도 늦어지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당사자가 2016년 4월부터 2년간의 질병휴직을 하던 중 가족들은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해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12월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A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총장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2016년 12월부로 당연 퇴직 됐음을 통지받아야 했다.

결국 A씨는 당연 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공무원 자격 박탈로 인해 병가 중 급여도 환수당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지난 25년을 외면당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씨가 당연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됐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영희 한뇌협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오른쪽) ©더인디고
▲양영희 한뇌협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오른쪽) ©더인디고

한국뇌병변인권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양영희 부회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장애인 노동권 보장뿐 아니라 중도장애로 인한 사회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성년후견을 받게 된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과 관련해 헌법 위반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성년후견제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만큼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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