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등 내년 예산 5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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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 정부안 43167억원 감소… 557514억원 확정
  • 24시간 타지역 이동장콜 운영비 238억원 편성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교통수단 등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2년 대비 4조 3167억원 감소한 55조 751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 감액됐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장애인예산 관련해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지원을 ‘22년 1091억원 대비 2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총4300대 도입에 910억 늘어난 1895억원을 지원한다. 휠체어 사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한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 늘어난 14만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검토 중이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임기까지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홗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년은 ’22년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6만호 수준 공급한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23~‘27년)’을 마련 중이며, ’23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호)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만6000가구에 2조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17만9000원까지 인상했다. 또한 쪽방·반지하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5000 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원과 이사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 밖에도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분기별 30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140억원과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51억원 편성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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