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웹접근성 향상? ‘품질인증제도’부터 개선해야!

0
254
▲한 언론사의 국내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수준이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 일부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 언론사의 국내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수준이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 일부다. /사진=유튜브 캡처

  • 국회입법조사처, 웹접근성 관련 보고서 발간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웹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일정 기술 및 심사기준을 충족한 우수 웹에 대해선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유했을 경우 신청과 심사로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써 사업을 총괄하지만, 실질적인 수행은 민간인증기관 3곳(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센터)이 맡고 있다.

▲2021년도 인증기관별 심사 실적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1년도 인증기관별 심사 실적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다만 품질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이 차별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모든 웹사이트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웹접근성 준수도가 높지 않고 장애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역시 접근성 수준이 평균 이하”라며 “현재 웹접근성 준수 및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법·제도가 현실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사나 감사에 대한 수락 및 행정처분 혹은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해 더욱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및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심사항목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IT 트렌드 및 기술 발전에 저해되지 않고 품질인증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심사기준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또한 신청주의에 기반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해 교류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인증기관끼리의 교차 검증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기 혹은 비정기적 자체 품질검증 제도화도 개선과제 중 하나다.

이어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내놨다. 특히 심사원과 실제 장애인의 숙련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접근성 혹은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술들이 제작 및 설계지침이나 심사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책적으로 품질인증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긍정적인 제도 마련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사회적·제도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a1034b5c5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