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인상…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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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수당 ’15년 이후 첫 50% 인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시범 실시

[더인디고 조성민]

새해 1일부터는 월 장애수당이 전년 대배 50%가 올랐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부터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며 주요 정책 21개를 소개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주요하게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서너 개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후 지속해서 소개한 내용이다.

우선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성격의 장애수당을 월 6만원(재가), 3만(시설)으로 각각 50% 인상했다.

복지부는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차원에서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를 8년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은 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뇌혈관성 질환,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약 2700명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3만5000명에서 1만1000명 늘어난 14만6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역시 축소 또는 폐지한다. 이에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은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도 작년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1만명 확대한 7만9000명으로 늘리고, 바우처 단가도 월 3만원을 인상해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기존 84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한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확대한다.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을 추진함으써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은 최대 5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개소수도 10개를 늘려 30개소까지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차원에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부모급여도 도입함으로써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선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낮춘다.

재난적의료비도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해 부담을 줄이고,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금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등을 확대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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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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