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가 현실화는 또 물거품

0
13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 1.1만명 확대, 서비스 단가 5.2% 인상한 15,570
  • 발달장애인 중복 활동지원시간 차감, 폐지·축소
  • 활동지원사와 서비스제공기관 불만 불가피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도 5.2%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도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1조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14.4%)한 1조9919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뇌혈관성 질환,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 등을 신규 지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35000명에서 11000명 늘어난 146000명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6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내년 예산 확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 약 2720명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읍·면·동에 제출 사실 및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하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1480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를 인상해 15570원으로 결정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중증 장애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보다 10.5% 인상된 1만8570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더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지만, 내년부터 이 차감제를 폐지한다. 이어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제공기관,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내년도 예산 심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17,500원 이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제공기관,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내년도 예산 심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17,500원 이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활동지원사들의 불만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당사자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조직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공동행동)’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매년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도 정부는 그때마다 낮은 수가로 민간에 하청 맡기듯 떠넘긴 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2023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면 1만557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9a7eadd2e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