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5년간 228만건… 시정명령은 0.03%

0
102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실

  • 시정명령 미이행 1333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단 6
  • 최혜영 의원 복지부·지자체, 직무유기
  • 설치 의무자에겐 비용지원 등 유인책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편의시설이 5년간 228만 건이 넘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편의시설 미설치가 179만 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48만 건에 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대상시설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이후 5년간(2018~2022)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는 8211건으로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도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 시정명령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시정명령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편의시설 시정명령 건수. /자료=최혜영 의원실
*장애인등편의법 및 하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편의시설 시정명령 건수. /자료=최혜영 의원실
*장애인등편의법 및 하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치하지 않은 것.

최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미비로 부과된 시정명령 8211건 중 1333건이 미이행 됐음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미이행 시설주에 이행강제금을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이 법으로 부여한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법으로 정한 여러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비용을 수반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며 “설치 의무자를 위한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b9a235b4e1@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