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업무 전담인력과 편의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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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매뉴얼에 있지만, 정당한 편의지원 요구 수용 안 돼
  •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편의지원 방안 마련,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등”)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지원관은 겸임 형태로 지정됨에 따라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 장애인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나 업무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애인공무원등이 제대로 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강민정 의원의 지적이다.

노동환경과 권리보장 현황이 제대로 조사·점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장애인공무원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외부 유출 문제 등으로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들도 우려하고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과는 별도로 장애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인적 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 제11조 제1항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 지정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두며, ▲장애인공무원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전년도 지원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과 인사관리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인적·물적 편의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청각장애인 공무원·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에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다른 비장애인 공무원·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장애인공무원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마련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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