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국제인권지침’ 번역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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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번역하여 관련부처와 시민사회 등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했다.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장애인 권리와 COVID-19,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 COVID-19와 여성 인권 등 여러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5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 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이 담겨있다. 또한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각 기관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466&menuid=001004002001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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