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달센터, 실종예방 추적장치 보급… 발달장애인 당사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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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표시. 손바닥위에 GPS 아이콘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위치추적표시. 손바닥위에 GPS 아이콘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 스마트지킴이2’ 보급, 내달 30일까지 접수
  • UN, 사생활침해 우려당사자 동의 있어야!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주발달센터)는 2023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의 목적으로 배회감지기(스마트지킴이 2)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보급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기기는 총 250대다. 지난 2021년 보급한 기기 중 낡은 150대를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고, 올해 신규이용자 100명을 모집한다. 기깃값과 2년 사용료는 제주도가 전액 지원한다. 기기는 제주도 CCTV 관제센터 실종예방통합시스템과 연계돼 있고 보호자가 직접 앱(App)에서 신고요청도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실종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제주도 등록 발달장애인 중 직전 2년간 해당사업 신청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발달센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센터내방이나 이메일(possi7@koddi.or.kr) 또는 팩스(064-803-370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발달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63대의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다. 제주발달센터 이은선 센터장은 “제주도 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300여 건에 달한다”며 “실종예방 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발달장애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28일 개발원 전체 휴무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침해에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엄태용 의원이 보호자 신청 시 정부가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 등에 부딪힌 바 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해 한국 정부의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GPS추적장치가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발부돼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의 동의하에 발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한 실종예방정책 등 적절한 조치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위치추적장치를 보급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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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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