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약자 복지’, 인권위의 ‘약자 인권 옹호’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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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약자 복지’, 인권위의 ‘약자 인권 옹호’로 이어지길
▲서미화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중 장애당사자가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위원에 장애당사자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는 여장연 등 장애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서미화 인권위원 임기 만료…인권위 내 ‘장애대변자’ 없어
  • 20년간 인권위 접수 차별 사례 중 장애차별 ‘45%’로 가장 많아
  • 한여장 등 장애계, 11명의 인권위원 중 ‘장애당사자 있어야’ 강조
  • 尹대통령의 ‘약자 복지’, ‘약자 인권 옹호’로 이어져야…‘우려’와 ‘기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여장) 등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 임기를 만료한 서미화 전 인권위원 후임에도 장애당사자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과 권고, 유엔장애인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독립모니터링 기구로써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옹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당사자들의 진정을 시정 권고하는 등 권익옹호에 활동을 해왔다.

한여장 등 장애계는 특히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통계에서 장애를 사유로 일어난 차별 및 진정 사례가 4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장애차별 및 인권문제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가진 당사자”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자 복지’를 실천하는 길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감안해 지명하게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는 점도 피력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차별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꾸준히 이행해 왔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독립 모니터링 기구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장애당사자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하기도 했다.

장애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애당사자였던 서미화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로 자칫 인권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 인권 상황을 직접 전할 수 없게 돼 “인권위의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 노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복지’를 표방한 만큼 인권위를 통한 ‘약자 인권 옹호’를 위한 임명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일 인권위원 후보에 김영희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상담교수(63세), 이영미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사(64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40세), 임경미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충북지부장(52세) 등 4명(이상 가나다 순)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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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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