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가방과 함께 ‘동행 ZONE’, 교통약자 등 ‘위험’와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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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가방과 함께 이용 ‘동행 ZONE’, 교통약자 등 ‘위험’와 ‘갈등’ 유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하철 '동행 ZONE'이 교통약자들과 짐가방이 함께 이용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과 위험은 물론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고 보고 서울교통공사에 분리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 짐가방 승객이 ‘동행 ZONE’ 선점하면, 교통약자들 난감
  • 객차 통로로 밀려난 휠체어 사용자 등 위험 상황 초래 우려
  • ‘동행 ZONE’, 확대되면 교통약자들 더욱 불편해져
  • 한국장총 솔루션, ‘동행 ZONE’ 교통약자 이용 한정 요청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 바닥에는 분홍색으로 ‘동행 ZONE’을 알리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헌데 안내 픽토그램에는 휠체어, 유모차와 함께 캐리어(여행가방)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럴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든 승객이 동승할 경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에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가 지하철 교통약자석(휠체어석)에 착석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교통약자석 안내표시 내 캐리어 픽토그램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교통약자석(휠체어석) 비워두기’ 방송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하철의 경우 교통약자석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등을 위해 빈 공간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무거운 짐 소지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8호선 지하철에 교통약자석 공간을 ‘동행존’으로 만들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유모차), 캐리어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행 ZONE’은 2호선, 6호선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짐을 소지한 일반 승객들이 자리를 선점했을 경우 정작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은 통로에 머물러야 하는 등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솔루션 측은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교통약자들이 짐과 뒤엉키면 탑승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짐을 소지한 승객과도 마찰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짐과 사람은 분리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동행 ZON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주 솔루션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 “(짐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몰라서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한다. 이것저것 안내방송 하지만 휠체어석 안내 방송은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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