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홈리스도 수령보장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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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 ‘찾아가는 신청’으로 신청 장벽 없앨 것…노숙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 요구
  • 거주불명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 잘못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한 시민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 원 가운데 93.0%가 지급 완료됐고, 전체 지급 대상 가구 중 96.8%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청원인은 “누구보다 지원금 수령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실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장벽을 없앨 것 ▲노숙인을 별도가구로 인정할 것 ▲노숙인들에게 현금지급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306

앞서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노숙인 인권단체는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1일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역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1일 노숙인 인권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홈리스행동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설문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원 대상자(취약계층: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서울시 내 주요 거리홈리스 밀집지역(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과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102명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숙인은 12명(11.8%)뿐었다.

노숙인 인권단체는 “홈리스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5월 11일부터는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신용·체크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가 있더라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금융채무연체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리스가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수단으로 5월 18일부터 실시되는 현장신청이 있지만 현장신청의 경우 현 노숙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접수뿐 아니라 수령 시 교통수단의 문제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신청에 제약이 있다. 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거가 없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언급했다.
관련하여 지난 달 28일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지만 아직 정부의 명쾌한 답은 없는 상황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와 긴급재난지원금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홈리스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오늘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서 등으로 확정발표는 않은 채 마치 언론에는 지원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월 31일자 일부 언론에는 거주불명등록자 42만 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처럼 보도되었다.

또한 이동현 활동가는 “지난 5월 6일에 행안부 재정협력과는 본 단체(홈리스행동)와 통화했을 때는 ‘거주불명등록자 관할을 가족관계등록지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연락하겠다’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10월부터 거주불명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 약 45만 명이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된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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