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18세 이하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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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18세 이하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화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부터 18세 이하 장애아동들의 '발 보조기'를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 품목에 추가돼
  • 연 1회지만 의사 소견 시 추가 급여나 중급 급여도 가능
  • 기준금액은 양쪽 발 20만 원…대상자 약 5천여 명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5일)부터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 품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애아동들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과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오늘부터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이나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 되레 성장기 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려왔다. 무엇보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되레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한 복지부는 보다 폭넓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발 보조기’ 급여 대상과 조건 및 기준금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발 보조기는 1년에 1회 지급 보험급여가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또한 구입 금액이 기준금액인 양쪽 20만 원보다 낮을 경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구입액의 90%까지 지원된다.

이번 장애아동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되면서 연간 약 5천 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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