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연, 개인예산제 및 법적 지위 확보 논의 워크숍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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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연, 개인예산제 및 법적 지위 확보 논의 워크숍 가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지역 회원 IL센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 서자연 제공
  • 한국형 개인예산제, 활동지원수급액이 재원…잘 살펴야
  • IL센터 법적 지위 이후…운영 방향성 미리 짚어봐야
  • 선승연 회장, IL센터들 역량 강화 위한 정보 제공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선승연, 이하 서자연)가 지난 2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서울지역 회원 IL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지역 회원 IL센터들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에 대한 강의와 최근 IL센터들의 주요 쟁점인 법적 지위 확보 이후의 역할과 동료상담사 3급 확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선승연 서자연 회장 ⓒ 서자연 제공

인사말에서 선승연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시범모형 적용 중인 한국형 개인예산제도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IL센터들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IL센터들의 법적 지위 확보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한국형 개인예산제의 함의’를 제목으로 첫 시간 강의에 나선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게 될 개인예산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이미 이행 로드맵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기주도형 혹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시 되는 제도인 만큼 어떻게 ‘개별유연화’를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한국형 개인예산제도의 설계가 제도에 걸맞는 예산의 확보 대신에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10% 또는 20%를 깎아 먹는 방식이어서 장애인복지제도로써의 보편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장애유형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제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에 대한 불만, 활동지원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종합조사표’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되는 전달체계에서의 IL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 왼쪽은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오른쪽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 ⓒ 서자연 제공

두 번 째 강의에 나선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문제를 짚었다. 진 대표는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는 무분별한 IL센터의 난립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가 개정되면 공포 후 유예기간 1년 6개월 동안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IL센터의 역할을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의 주거 지원, 차별에 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권익옹호 지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서울지역 IL센터 관계자 및 종사자들은 향후 변화될 수밖에 없는 IL센터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방식의 운영형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서자연 선승연 회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IL센터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IL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제고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서자연은 앞으로도 소속 센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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