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취업제한기관에 ‘이동지원센터’ 포함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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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전력자들, 취업제한 없는 장콜 운전원 취업 가능해
  • 장애여성 강제 추행한 장콜기사, 실형 선고됐지만 또 취업할 ‘우려’ 있어
  • 김 의원, 취업제한기관에 이동지원센터 등 포함해 안전 이동권 확보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일)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올해 5월에도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특히 2020년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이들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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