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규 발생 매년 5만 여명…이종성 의원, 조기진단·돌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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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규 발생 매년 5만 여명...이종성 의원, 조기진단·돌봄지원 절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희귀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및 돌봄 지원 등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픽사베이
  • 희귀질환, 국가관리 강화 필요…‘희귀질환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조기진단 및 지속적 돌봄 관리의 국가책임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오늘(5일)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년 한 해에만 국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5만 2,310명에 달한다. 발생자의 수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며 특히 약 3,000여 명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이다.

문제는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이 매우 어렵고, 증상 발현 이후에는 치료제가 있어도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인 고쉐병, 파브리병 환자 중 성인(20세 이상)이 되고 나서야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가 각각 약 40%,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종성 의원실은 밝혔다.

오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희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지원, 그리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우선,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희귀질환관리의 두 축은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와 발병 이후의 지속적인 돌봄 관리”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촉진하여 증상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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