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설립… 이면엔 중앙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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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3년 10월 27일 총회를 열고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를 설립했다. 사진은 총회 장면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3년 10월 27일 총회를 열고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를 설립했다. 사진은 총회 장면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 명분은 “지역 균형발전과 종사자 권익옹호”
  • 이면엔 중앙기관의 소통과 역할 한계 지적
  • 협회가 제 역할하며 순항할지도 지켜봐야

[더인디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권익옹호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이하 협회)’가 설립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전국의 권익옹호기관장들은 총회를 열고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에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송남영 관장이, 부회장에는 경남 송정문 관장, 이사에는 광주 박찬동·경기북부 박현희·제주 조백기 관장, 감사로 전남 허주현· 세종 권재환 관장이 각각 선출됐다.

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중앙이 문을 열기 시작,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상담 및 보호 등 사후 지원 역할 등이 주요 업무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후,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많은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국민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인력·예산의 편차가 너무 커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응과 사후 지원의 질이 달라지고, ▲종사자의 노동 강도·신변의 안전 보장·임금과 근무 환경의 차이로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권익옹호기관의 균형 발전회원 상호 간의 교류회원의 권익옹호를 토대로 장애인학대·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권익옹호기관의 균형 발전종사자들의 권익옹호가 설립 배경인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주장은 본지 더인디고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전국의 권익옹호기관장들은 지난 20227월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학대 신고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평균 4~5명으로 설립 이래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중 조사·상담인력 2명이 해당 시도지역 전체를 맡고 있어, 기관장과 회계 직원까지 조사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에 좌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전국 기관장들의 목소리에 그나마 정부와 국회는 올해 권익옹호기관 인건비 명목으로 2억500만원 늘려 29억700만원을 책정했다. 201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19개 지역 권익옹호기관마다 1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국회의 예산 탓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전 중앙권익옹호기관장이 재임용에 탈락하면서, “위탁기관의 인사 전횡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 당시 16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해당 위탁기관을 비판하며 복지부장관에게 “130여 명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기관장의 재임용 탈락은 ‘계속 고용의 권리 및 권익옹호기관 독립성 훼손’”이라면서, “위탁단체의 일방적인 행태로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 또는 해고된다면 과연 누가 옹호기관의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앙권익옹호기관이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불균형종사자 권익만 갖고는 협회 설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사자의 권익보다는 중앙권익옹호기관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A 관장은 “올해 4월 장애인학대특례법안 발의(김예지 의원) 과정에서 중앙권익옹호기관의 소통이 미흡했던 데다, 학대정보시스템 개편 시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회를 상대로 미온적 대응 등이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문제가 되는 이슈가 7건은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관점에서 볼 때 학대특례법안이 의미는 있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도 중앙기관은 의견제출일까지 어떤 의견을 내지도 않은 데다, 관련해 지역 기관과는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처음엔 협회 설립 반대 기관장들도 다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수의 전·현직 관장 역시 “협회 설립 논의는 1년 전부터 있었다”며 “다만, 중앙의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권익옹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선명한 역할을 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현 중앙기관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위탁기관 등에도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최근 중앙권익옹호기관을 중앙발달지원센터처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A 관장은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의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학대피해 장애인의 입장보다는 정부나 단체 입장에서의 해석과 대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역할로 중앙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 설립의 배경이 어떠하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인 자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담당 부서도 다르거니와 일부 장애인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더구나 법인 설립은 차치하더라도 공식 체계인 중앙옹호기관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협회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국 지역권익옹호기관의 연합단체가 출범은 했지만, 시작부터 관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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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균
3 months ago

이건 아니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과가 있을 텐데. 공만을 언급하면 기사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 온정주의만으로 그들을 미화하는 것은 장애인 가정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잘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