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어통역사 인증제’ 도입 나선 대법원…농아인협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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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 더인디고 편집
  • 대법원,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위해 연구 용역
  • 농아인협회, 재판상 당사자 권리 위한 통역 품질 높여야 ‘환영’
  •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어통역사 전문화에 마중물 될 전망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대법원이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재판과정 등에서 제공되는 법정 수어 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통역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자 한국농아인협회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법원행정처가 교육과 인증 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법정 수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인증 절차가 없다. 이러다 보니 수어 통역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재판 절차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장애당사자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대법원의 이번 법정 수어 교육과 인증 제도 연구는 “법정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농아인협회는 밝혔다. 그러면서 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사들의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해 재판 과정에서 농인당사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빈번해 법정에서의 재판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없었다면서, 농인의 34.6%가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특히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이 수어통역사의 전문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법정 수어 통역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법정 수어 통역사가 되려면 서류심사, 필기, 실기 시험 등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호주 역시 수어 통역사 대상으로 한 전문 통역사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법원행정처는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법정수어 통역인을 위한 표준 교육안 개발과 현재 일반 수어 통역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통역료 현실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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