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사전심의’로 치료 시기 놓칠 수도…’개선 필요’ 의료계·환자당사자단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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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사전심사’로 치료 시기 놓칠 수도...의료계·환자단체 한목소리
▲지난 11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함께 마련한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약제 사전심의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 언스플래시 (Unsplash)
  • 희귀·난치성 질환 단체,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해야 주장
  • 의료계, 경제적 부담·심사 복잡성 등으로 치료 시기 놓칠 수 있어
  • 복지부, 심사통과율 검토 필요…심평원은 ‘치료제 접근성 문제없다
  • 연합회, 심사제도 감당할 의료진 찾기부터 난제…환자 중심 치료 환경돼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희귀·난치성 질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이나 적기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는 없을까?

지난 11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이하 연합회)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갖고 사전심의 제도의 개선을 모색했다.

약제 사전심의 제도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 투여 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환자 입장에서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은 곧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만큼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물론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고가의 신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청절차의 복잡성, 정규 사전심의 회의 일정 등으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함께 한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처럼 당장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에 선진국처럼 선 투약 후 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한내과학회 회장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 역시 “희귀질환 치료 영역에서 서류상 존재하는 급여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격히 나빠지는 질환만이라도 심사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첫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는 지난 10년간 약제 사전심사 제도 결과를 분석해보니 심의 통과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치료제가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면서도 약을 사용하지 못해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할 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원 교수의 주장에 공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는 환자들에게 더더욱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회는 보다 먼저 보장해주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한 약제임에도 적응증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심사 통과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영역”라는 점에 공감하고, “현재 사전심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준비 중이며, 내년 쯤에는 구체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역시 “질병청이 진행하는 진단 지원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사전심사에 필요한 검사에도 적용하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 윤휘중 수석위원은 “사전심사 승인 기준 자체는 요양 급여 기준에 맞추어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호주 사례 등을 함께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인율이 낮은 것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의료진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기준에 맞는 케이스만 신청하면 승인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제도를 옹호했다.

관련해 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진료하는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난제인데, 사전심사제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사전심사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반박하고, “고가이라고는 하나 희귀질환 환자 수는 매우 적고,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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