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드림팀] ⑮ 장애인 노동환경의 옳은 방향성 읽기, US Department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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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인장 ⓒ위키미디어
▲미국 노동부 인장 ⓒ위키미디어

[엑세블팀 / 김나연]

세상에는 불편이 존재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느끼는 각기의 불편이다. 나는 불편 중 장애와 관련된 불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내게 드림팀의 모든 과정은 ‘덜 불편한 세상을 위한 당연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접근성 보장은 모든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불편을 경험하며 사회의 ‘접근성’, 특히 디지털 IT의 접근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자 목표했다. 동시에 장애청년드림팀을 통해 디지털 IT 확산에 따른 장애포괄적 IT 기술 정책의 필요성과 설득력, 구체화 방안, 해외 사례의 한국적 접근을 배우고자 했다.

나의 첫 접근은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족함’이었다. 정부 주도로 개별적 접근성 제공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공공기관 등에 국한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포용의 구체적인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미국의 장애인법을 최전선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입법을 배우고자 했다.

미 노동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ADA와 재활법이었다. ADA는 미국의 장애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으로는 고용 환경 내 네트워킹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까지 규정하고 있는 제도였다. 질적인 고용보다 양적인 고용에 집중하는 한국과 달랐다. 고용 이후의 장애인 근로자의 네트워킹을 위한 제도적 전략이 있는 미국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ADA 및 각 주·지방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재활법도 흥미로웠다. 미국은 재활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를 지향하고 있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는 ‘기업제휴훈련’이 그 예시이다. 공공기관에서만 집중된 한국의 장애인 고용과 다르게 사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미국 또한 사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기업자문위원회, 보조금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책도 실시하고 있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을 이끌어가는 미국이었다. 이 중 ‘소기업 세금공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상용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세금공제 헤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애 근로자 및 수화 통역사, 대독자 등 세금공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물론,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까지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기업의 규모는 크기를 떠나 곧 고용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되고는 한다. 심지어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떠안는 기업이 많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제도들의 필요를 실감하게 된 지점이었다.

노동부에서 만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용과 노동의 좋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좋음은 결국 장애인의 경제적 자족과 좋은 업무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향하고 있는가. 변화의 방향을 옳게 읽고 나아갈 한국을 기대하며 미 노동부에서의 글을 마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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