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8월부터 폐지… 생계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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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광장에 설치된 I SEOU L ⓒ더인디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년까지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 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6900명 추가 수혜
  • 단, 연 1억 원 이상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은 1억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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