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좁은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취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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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 9~10인실이 정신병동, 감염병 취약… 치료효과도 떨어져
  • 메르스 이후 병상환경 개선됐지만 정신의료기관만 배제
  • 코로나 핑계 비자의 입원 2차 진단 예외 둔 복지부도 문제

한 병실에 최대 10명까지 수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밀집도가 결국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 진단 등은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컨대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지난 1997년 ‘구(舊)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 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돼 있고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치료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국내의 다인실 위주의 의료기관 입원 환경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후속조치로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기에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 사태는 이미 예견된 피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 비자의 입원환자가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절차에 대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한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추가 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성상 추가 진단을 시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당시 복지부는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했다.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정신건강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고, 2년간 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정신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3월 기준, 전체 입원병상이 있는 457개소에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은 345개소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추가 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 시행방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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