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자 죽음…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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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화면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D56uvBJ3rYA

[성명] 장애인노동조합_5.28

또 한 명의 청년 장애인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고 김재순 씨가 파쇄기 가동 상태로 상부에 올라 청소 중 미끄러져 파쇄기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끔찍한 일이다. 당시 현장에는 수지파쇄기 안전 및 방호설비가 없었고 경고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심지어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한 일을 장애인노동자에게 단독으로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7.0%에 불과하며, 그 중 80.8%가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고인 역시 스물여섯 살의 지적장애인으로 2018년 이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 일이 너무 고되어 일을 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2019년 8월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역시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동지를 똑똑히 기억한다.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및 방호장치 없이 단독 작업으로 방치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장애인노동자의 과실사로 몰아가는 검찰과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한 해 2000명이 넘는 산재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위험 업무로부터의 배제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여부 및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소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전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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