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전반에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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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더인디고
  •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방청인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도 국가가 부담키로
  • 대법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수어통역비뿐 아니라 증인 등 관계자나 방청인의 수어통역 비용도 국가가 지불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8월 31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8일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에게도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 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 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또 정확성을 위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하여 추후 확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 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재판 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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