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아의집 시설 이용인 모두 전원・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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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의집
루디아의집/사진=더인디고
  • 특별조사단 구성 등 첫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탈시설

장기간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집’ 거주장애인 모두 전원 및 탈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1일 루디아의집 거주 장애인 모두 전원 또는 탈시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기존의 시설폐쇄와 장애인 강제 전원 조치 대신 행정기관, 유관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루디아의집 이용인 지원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했다. 특조단의 단장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권익옹호기관) 서동운 관장이 맡았다.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협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21일 서울시는 루디아의집 운영 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금천구는 5월 29일 루디아의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9월 30일까지 시설 폐쇄와 그에 따른 해당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해 긴급전원과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7월 16일자 기사 ‘서울시, 루디아의집 탈시설 장애인에 지원주택… 종합지원 모델 마련 참조

서울시에 따르면 특조단을 통해 보호자(이용인)와 일대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개별 욕구를 파악해 6개월에 걸쳐 탈시설을 지원했다. 그 결과 1일 현재 루디아의집 거주 이용인 60명 중 12명은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했다. 또한 자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보호자 의견을 존중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나머지 46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전했고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타 거주시설로 전원된 장애인 중 4명은 내년 3월 추가로 탈시설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 1300만 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한다.

서동운 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무연고자들은 서비스 신청 대행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금천구로부터 대행자로 지정 받았으며 대행 서비스를 서울권익옹호기관에서 맡아 지원주택 신청서 작성과 장애인에 맞는 서비스 신청을 지원했다”며 “특조단이 당사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여 입주신청 등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탈시설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이번은 행정기관, 권익옹호기관, 민간탈시설인권단체가 협업을 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거나 전원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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