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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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YyIl4J8YpRE
  •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는 ‘사회에서 배제, 격리’
  •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에도 재심사에서 불합격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는 치료 대상도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도 없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5일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리인과 함께 11년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지적장애인 A 씨의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A 씨의 퇴원과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씨(78년생)는 범죄를 저질러 2009년 9월 4일, ‘징역 1년 6개월 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감경 및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받았음에도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A 씨의 장애는 현대 의학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치료 감호의 요건 중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는 “A 씨의 장애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치료감호의 요건 중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치료감호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한 보호와 치료를 넘어 사실상 사회에서 배제 또는 격리 기능을 한다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 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재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치료감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A 씨 사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치료감호를 종료할 수 있는 ‘치료의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치료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에 대해 기준미달이라며 재심사에서 계속 탈락시키고 있으므로 현재의 치료감호 운영 상황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치료감호제도가 ‘치료적 처우를 통해 성범죄를 범한 정신성적장애인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는 것이라면, 지적장애인의 신체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치료감호 계속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사절차에 준하는 세심한 심사 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 등 대리인은 피해자 A 씨의 사례를 인권위에 진정하며 ▲A 씨의 퇴원과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사례 실태조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 및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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