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수어통역사는 혹사… 농인의 알권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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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유튜브 화면 캡처
ⓒ100분 토론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slf9pZLDd-s

토론을 하다보면 공방이 격화되고 한 사람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말을 끊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서로 자신의 말만 던지는 토론에서 농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또 수어통역사는 한 화면에 몇 명이 배치되어 할까.

지난 29일 MBC의 ‘100분 토론’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첫 맞대결이라 전국 평균 6.2%(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이 나오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방송토론을 진행하는 100분 동안 수어통역사 한 사람이 통역을 진행한 것.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30일 논평을 통해 “일반적으로 20분-30분마다 수어통역사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 사람이 수어통역을 하다 보니 양측의 공방이나 발언의 특성 등을 농인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올바른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장시간 수어통역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후보 이야기를 수어통역사 한사람이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

장애벽허물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국회 입법발의 등을 통해 방송토론이 길어질 경우 수어통역사를 교체하고, 다수의 후보가 방송에 출연할 경우 수어통역사도 2인 이상 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인권위가 차별 진정의 취지를 인정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다.

장애벽허물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에서는 농인들의 알권리는 물론 수어통역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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