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장애인의 불평등한 삶과 제도적 장치 미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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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최혜영 의원실과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코로나19와 장애’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최혜영TV 캡처
▲21일 오전 최혜영 의원실과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코로나19와 장애’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최혜영TV 캡처

  • 장애인법연구회, 보고서 이어 전반적인 점검… 2차 연구 진행
  • 코로나 시대, 장애 주류화 관점 부각
  • 매뉴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제와 상시대응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이 순간에도 불평등하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작년 한 해 사회적 재난이 장애인의 삶에 끼친 영향과 관련 법령 및 지침, 매뉴얼 등의 개선내용이 담긴 ‘코로나19와 장애’라는 보고서를 올 2월 발간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점검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여럿 있었지만, 부분적이고 간헐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보고서 발간 자체의 의미를 본지에서도 소개했다.

*본지 기사(장애인법연구회,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 발간) 참조

21일 오전 최혜영 의원실과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코로나19와 장애’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미 발간한 보고서 중심의 토론회였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장애인의 안전은 코로나 이전에도 위협적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1인 1실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거주 시설과 코호트 격리,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하며 생존해야 했던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구급차에서부터 막상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가더라도 장벽의 연속이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분야별 기본권은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최소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 등이 없거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최혜영 의원실과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코로나19와 장애’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에서 신재윤·정제형·이주언 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일 오전 최혜영 의원실과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코로나19와 장애’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에서 신재윤·정제형·이주언 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 취약성’을 발제한 신재윤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은 177명으로 거주자 1,000명당 7.08명, 전체 인구 감염율 1.71명에 비해 4.1배나 높은 수준”이라면서 ”방역 당국이 꺼내든 조치는 ‘코호트 격리’뿐 이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코호트격리’까지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격리는 오히려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고, 거주시설은 위험시설이라는 낙인 효과뿐 아니라 출입제한으로 종사자의 의한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일률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코호트 격리 규정은 있지만, 감염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며 “코흐트 격리가 이루어지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 및 기간 등을 규정해야 하고, 결국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중보건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인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권리의 제한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의식주의 지원 또는 격리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행동 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작년 6월 복지부가 제작한 매뉴얼에도 자가격리가 있지만, 실제 접촉자에 한한다든지, 자가가 아닌 시도별 격리시설로 이동, 종사자에 의해 관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체와 뇌병변 중복장애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활동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쪽 팔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 즉석밥이나 3분 카레 등에 의존하며 자가격리를 견뎠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자가격리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편의시설과 활동지원 인력 파견 등 그 방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발제를 밭은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초기 마스크 확보에서부터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장애유형,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의 매뉴얼 부재와 의사소통 한계, 코로나 우울 등 장애유형별, 상황별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취약계층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될 것과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지적 관점 혹은 장애 주류화 정책을 통해 그때그때 땜질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그동안 변화된 부분과 해외 사례까지 고려한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 밖에도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장애인 교육권을, 오정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정보접근권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근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장애여성 및 아동,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문제 등을 소개했다.

▲권재현 한국장총 정책홍보국장(왼쪽)과 박준형 복지부 사무관(오론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한국장총 정책홍보국장(왼쪽)과 박준형 복지부 사무관(오론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책국장은 “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방역은 ‘일상적인 코호트 격리’뿐 이었다”며 “특히, 시설은 감염 위험장소라는 전제하에 거주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했듯이 거주시설의 문제는 ‘긴급탈시설’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본 어디에도 장애인에 관한 대책이나 소통의 노력도 없으면서, 행정권력과 의료권력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없이 이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보완한 2차 매뉴얼에는 기존 제도화된 내용은 있지만 정작 병원이 갖춰야 할 시스템이나 환경, 지방정부도 이행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주류화에 덧붙여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방역 주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매뉴얼이나 연구가 특별한 대응 지침이 아닌 상시 대응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지난 1년을 거울삼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고용노동부 사업장이나 질병청 등의 관련 지침 등 여러 매뉴얼이 있는데, 기계적 정리가 아닌 어디에선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준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코호트격리를 유도하기보다는 확진자 발생 시 원칙이나 종사자 선제적인 검사 실시 등을 안내해왔다”며 “현장에서 의료나 방역 차원에서 실시되는 코호트 격리 및 다양한 조치는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 준비 중이고, 탈시설 또한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8월 목표로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 개정판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검토 및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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