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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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A씨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삼촌과 숙모를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삼촌과 숙모는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천여만 원, 대출금 1억 원.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판정을 받음
지적장애인 A씨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삼촌과 숙모를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삼촌과 숙모는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천여만 원, 대출금 1억 원.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판정을 받음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 그 형을 면제하며, ② 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 재산범죄: 절도·횡령·배임·사기·공갈·사기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강도·손괴 죄 제외)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 그 형을 면제하며, ② 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 재산범죄: 절도·횡령·배임·사기·공갈·사기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강도·손괴 죄 제외)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하지만 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 친족상도례가 재산범죄에 악용!
하지만 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 친족상도례가 재산범죄에 악용!
특히 주변인이 재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대상이 되기 쉬움 실제, 경제적 착취의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19.2%(63건).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특히 주변인이 재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대상이 되기 쉬움 실제, 경제적 착취의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19.2%(63건).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당한 사실과 도움 요청할 방법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70.4%)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당한 사실과 도움 요청할 방법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70.4%)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고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고소절차 스스로 진행 어려움. 고소 능력과 처벌 의사가 부인되기도 함.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고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고소절차 스스로 진행 어려움. 고소 능력과 처벌 의사가 부인되기도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함. 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중…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함. 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중…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됨.
가족이라고 괜찮을 수 없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판결을 고대한다.
가족이라고 괜찮을 수 없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판결을 고대한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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