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6만여 가구 생계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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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정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
  • 4개월간 6만2,618가구 생계급여 추가…연말까지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예정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 2,618 가구이다. 또 연말까지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보건복지부

또한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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