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기준, 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또 하나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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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는 글자가 적인 손 피켓 ⓒ더인디고
▲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는 글자가 적인 손 피켓 ⓒ더인디고
  • 무장애연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장에 의견 “반대‘
  • 19일까지 의견수렴 앞두고 장애인단체 비판 및 반대성명 이어져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50㎡(약 15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신·증축할 경우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두고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등 6개 장애인단체가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도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뿌리 깊은 차별을 연장시키는 그릇된 개정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새로 짓는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아차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도록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이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300㎡(약 90평)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또한 현행 500㎡(약151평)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설만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장애연대는 “장애인등편의법은 1997년 제정 당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바닥면적’과 ‘연도’로 한정함으로써,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은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이른바 면죄부를 준 법안”이라면서 “20여 년 동안 바닥면적과 연도 기준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사안이지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인권 및 접근권에 대한 몰이해이며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장애연대는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편화 등 급격히 발전해온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자 마땅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복지부는 잘못된 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본지 7.9일 자 기사 ‘편의시설 설치 대상 50제곱미터 이상? 되려 장애인의 접근권 제한하는 복지부의 기만적 꼼수‘ 참조

앞서 장추련 등 6개 단체도 “2022년 1월 기준으로 신·개축 및 증축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생활편의시설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합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반대의견 관련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번 19일까지 듣기로 했다. 복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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